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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최고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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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1936년 [[소련 헌법]]([[이오시프 스탈린|스탈린]] 헌법) 제30조'''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[br]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다.}}}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1977년 [[소련 헌법]]([[레오니트 브레즈네프|브레즈네프]] 헌법) 제108조'''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.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правомочен решать все вопросы, отнесенные настоящей Конституцией к ведению Союза ССР. Принятие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, внесение в нее изменений; принятие в состав СССР новых республик, утвер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автоном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автономных областей; утверж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ССР,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СССР и отчетов об их выполнении;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отчетных ему органов Союза ССР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. Законы СССР принимаются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или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(референдумом), проводимым по решению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.[br]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. 소련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'''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'''이 있다. [[소련 헌법]]의 채택, 개정, 신 [[공화국]]의 소련 가입,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,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,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련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.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회의 혹은 소련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[[국민투표|전인민투표]]에 의해서 채택한다.}}} '''소련 최고회의'''는 [[1936년]]에 새로 제헌된 [[소련]]의 새 [[헌법]]에 의해 1937년에 탄생한 최고 권력기관이다. 이전까지 있었던 '소련 중앙집행위원회(ЦИК СССР)'와 '소비에트 대회(Съезд Советов)'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. [[국회]]에 해당하며 [[검찰]], [[법원]], [[행정부]]를 휘하에 두며 그들을 조직한다.[* [[중국]], [[북한]] 등의 [[동구권]] 국가의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. [[소련]]이 모범이기 때문이다.] [[공산당]]의 의회에 해당하는 [[소련 공산당대회]]와 함께 소련의 '''2부에 해당'''한다. 당권을 대변하는 것이 공산당대회이면 국권을 대변하는 것이 최고회의다. [[서기장]]이 바로 [[당대표|당수]]이자 이 공산당대회의 최고 권력자였으며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련의 [[국가원수]]이다. 그러나 공산당 [[일당 독재]]를 표명하는 소련의 입장에서 당연히 '''당권이 실질적 국가권력'''이었다. [[레오니트 브레즈네프]] 이후에는 보통 서기장이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임하여 권력의 실질적 괴리성을 줄였다. 이전에는 서기장이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결재란에 반드시 '''최고회의 상무회의 위임에 따라''' 등등의 구절이 붙었다. [[민주집중제]] 국가인 소련에서 최고회의(Верховный Совет)라는 말은 반드시 이것 하나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며 각 소련내 [[공화국]](ССР) 별로 최고회의가 따로 있었고 자치공화국에도 있었다. 즉 말 그대로 작은 [[단위]]의 소비에트(회의)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 최후에 전 [[연방]]을 아우르게 되는데 그것이 '소련 최고회의'다. 따라서 반드시 '''소련'''(СССР)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하다. 소련 최고회의는 1989년 [[미하일 고르바초프]]의 개혁 정책에 따라 '''자유 [[총선거]]를 통해 구성'''된 새 의회인 '소련 인민대표대회(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)'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회의 의원과 최고회의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 상임기관 정도의 위치로 전락했다. 제5차 인민대표대회(1991년 9월 2일~1991년 9월 5일)가 폐지를 의결하면서 기능을 정지한 소련 최고회의는 [[소련 붕괴|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]] 사라졌다.[* 그나마 명목상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[[8월 쿠데타]] 당시 쿠데타 측의 권유를 강하게 거부하고 진압군 측에 서서 고르바초프를 복권시켰던 공이 컸던 것에서 감안한다.] 소련 붕괴 이후 각 독립한 공화국들도 일단은 최고회의의 명칭을 국회에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새 명칭으로 바꾸었다. 대표적으로 현재 [[러시아 연방]]은 연방회의(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- [[상원]])와 [[국가두마]](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- [[하원]])라고 한다. 구 소련 구성 공화국 중 현재도 '최고회의'라는 명칭을 쓰는 국가는 [[우크라이나]]와 [[키르기스스탄]] 밖에 없다. 소련 최고회의 청사는 1969년부터 1991년 해산할 때까지 모스크바 [[모스크바]] [[크렘린]] 행정동[* 1991년 7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했다가 1993년에 프레스센터로 용도가 전환되었고,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크렘린궁 공보실, 의전실, 대외정책국이 입주했다가 2016년에 철거되었다.]에 위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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